| 번호 | 1 |
| 제목 | (26.7.1 이후 적용)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|
| 내용 | ■ 조사목적 :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(일급)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※ 주의사항 1.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,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. 유급휴일(주휴)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(일급)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■ 조사근거 :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(승인번호 : 제340005호)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7조 ■ 조사기간 - 조사 기준일 : 2026. 3. 31. - 조사 대상기간 : 2026. 3. 1. ~ 3. 31. ■ 조사대상 :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,500개업체 (단, 산업중분류 기준 12. 19. 업종은 제외) ■ 본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의 적용시점 : 2026. 7. 1. ※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(제조노임단가) 결과는 연 2회(상반기, 하반기)로 공표되며, 2026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6년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. 📄출처&다운로드 : 중소기업중앙회 - 정보마당 - 조사연구통계 - 간행물 - 중소기업분석통계 |
| 작성일 | 2026-08-18 13:42:08 |
공지 번호 : 1
(26.7.1 이후 적용)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
■ 조사목적 :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(일급)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
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
※ 주의사항
1.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,
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
2. 유급휴일(주휴)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(일급)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
■ 조사근거 :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(승인번호 : 제340005호)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7조
■ 조사기간
- 조사 기준일 : 2026. 3. 31.
- 조사 대상기간 : 2026. 3. 1. ~ 3. 31.
■ 조사대상 :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,500개업체
(단, 산업중분류 기준 12. 19. 업종은 제외)
■ 본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의 적용시점 : 2026. 7. 1.
※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(제조노임단가) 결과는 연 2회(상반기, 하반기)로 공표되며,
2026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6년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.
📄출처&다운로드 : 중소기업중앙회 - 정보마당 - 조사연구통계 - 간행물 - 중소기업분석통계
공지 시각 : 2026-08-18 13:42: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