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사항 - 4

공지사항 상세페이지입니다.

공지 번호 : 4

[보도자료] 수의계약 횟수·금액 제한하고 공금 횡령 차단

수의계약 횟수·금액 제한하고 공금 횡령 차단 | 행안부, 지방정부 신뢰 회복 총력


· 수의계약 제한 신설
- 동일 업체 대상 기초자치단체 : 연 5회·2억 원 한도
- 광역자치단체 : 연 7회·3억 원 한도
- 예외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후 누리집 공개 의무화

·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
-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 방지
-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, 겸직·이해관계 등록 및 공개 의무화

· 공금 관리 강화
-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 실시
-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·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등 차단
- 전자대금공급시스템(e호조+) 의무화로 횡령 사전 차단

· 투명성 제고
- 수의계약 정보 공개 시 사업자등록번호 추가
- 계약 내역·심의 결과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


출처 | 행정안전부 보도자료(2026.8.13.)

공지 시각 : 2026-09-08 14:44:01